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경영부담 완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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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경영부담 완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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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수용하겠지만,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새벽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급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표명했다.

연합회 역시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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