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LF 징계 하나은행에 항고 안 안한다…'본안소송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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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LF 징계 하나은행에 항고 안 안한다…'본안소송 집중'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4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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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안 해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세계 최초로 내달 나온다. 최대 10만여명의 사회 취약계층이 무료 가입 혜택을 보게 되며 일반인들도 올해 상반기 내 가입이 가능해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4대 악 보상 보험을 3월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연합)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아울러 즉시항고 시한은 전날인 13일이었다.

금융위의 경우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해 제재를 가했다. 이어 함 부회장은 금감원장 전결로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 결정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모두 항고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그동안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하기보다 본안 소송에 집중한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한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반면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때처럼 즉시항고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다.

손 회장도 DLF 사태로 금융당국에 중징계를 받자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바로 즉시항고를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법원 인용문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에 다른 대응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사례 모두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같았다. 하지만 손 회장의 경우 법리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당시 재판부는 손 회장의 사례에 대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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