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430vs8500…'양측 입장차만 확인'
상태바
내년 최저임금 9430vs8500…'양측 입장차만 확인'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3일 10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사용자·근로자 측 입장 차 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사상 최대인 23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제재받는 사업주가 1%에도 못미칠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였다는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연합)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최종 금액은 9%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삭감을 고수하는 경영계 사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공익위원 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13일을 제시한 상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못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 의결해야 한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이처럼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최임위 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사안을 제시하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 9명 중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 4명은 전원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