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토종 OTT와 음악 저작권료 갈등…소송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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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토종 OTT와 음악 저작권료 갈등…소송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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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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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웨이브와 왓챠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산업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 

한음저협은 최근 웨이브와 왓챠플레이, 시즌, 유플러스 모바일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 상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한음저협에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56%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신산업인 OTT는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를 진행해 한음저협과 OTT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OTT 업계는 저작권료에 대해 우선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대로 지불하고 새로운 기준에 대해 협상하자면서 소송으로 가려하는 한음저협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음저협은 뚜렷한 근거 없이 국내 OTT가 저작권 계약을 미룬 채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를 두고 업계는 정부의 공식 중재 시도라고 봤으나 한음저협은 단순 의견 청취라며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서비스 불투명성이 커지면 음악가와 이용자 등의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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