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서산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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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서산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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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공단이 서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단이 서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7일 서산시 어촌체험마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0년 서산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설명회는 어촌계 지역주민들에게 올해 공단이 추진하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소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과 각종 수산생물 및 저서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공단은 2018년부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가로림만 인근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증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자율형·주민 주도형 보호구역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림만 주요 항포구 (10개소)에 해양보호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등 주요 관광 안내소에는 해양보호구역 안내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내에 바지락 등 수산종자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2개소도 추가로 설치한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가로림만 해역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초로 해양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된 곳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통해 건강한 해양생태 보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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