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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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허용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0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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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곳씩 신규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항 및 시내면세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시장 대응이 필요하고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신규 특허 부여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진입 장벽 완화 필요성과 그간 시장 성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규 특허 부여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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