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서 승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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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서 승기 잡았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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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2016년부터 5년째 이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99%의 점유율을 보유한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중인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전수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물샘 현상'이 발견돼 전량 회수·폐기된다.

◆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서 승기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ITC의 예비판결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해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번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판'인 만큼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ITC가 한번 내린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메디톡스는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메디톡스는 ITC의 예비판결 자료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 제출할 계획이다.

◆ 배달앱 3사 점유율 99%…"배민·요기요 합병 반대"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내 배달앱 2·3위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 중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지분을 인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 받고 심사 중이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1~3위 업체가 시장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도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속수무책"이라며 "기업결합 시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불거진 배민의 수수료 개편 논란을 예시로 들며 독과점을 방지할 입법과 사전협의절차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정위는 현재 법체계 상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배달앱 기업의 정보독점 문제 해결, 상시적인 사전협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급증…기촉법 개선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011개사로 전년보다 1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계 기업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20개국의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이 21.6%로 일본(3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대만,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상장 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늘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경연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부실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개선해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웰킵스·이지팜 비말차단용 마스크 '물샘 현상'으로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판 중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액체저항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물샘 현상'이 발견돼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은 제이피씨의 △이지팜프레쉬케어마스크(KF-AD)(대형)(흰색) △이지팜이지에어마스크(KF-AD)(대형)(흰색), 피앤티디의 △웰킵스언택트마스크(KF-AD)(대형)이다.

3개 품목 모두 허가 시에는 기준에 적합했지만 허가 후 마스크 생산과정에서 마스크 본체와 상·하 날개가 적절하게 접합되지 않아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체 부분만 시험했을 때는 적합 판정을 받아 필터 등 원자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유통한 2개사에 공정 개선을 지시하고 해당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를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들은 부적합 제조번호 외 제품 전체에 대한 회수·폐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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