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6%...1년 내 집 팔면 양도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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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6%...1년 내 집 팔면 양도세 70%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0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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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0%포인트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앞선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 데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됐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통로를틀어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 매물 유도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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