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효능을 허위·과장한 해외 직구 레이저 제모기기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의료기기로 광고한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960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과 위생을 위해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960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여드름 개선, 멜라닌색소 제거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고 있었다.
다만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와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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