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통장'…수익률 지급 '일반통장'과 달라 소비자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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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네이버통장'…수익률 지급 '일반통장'과 달라 소비자 혼선 우려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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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평균잔액 아닌 '선입선출' 방식으로 수익률 지급
사진=네이버파이낸셜
사진=네이버파이낸셜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출시한 '미래에셋대우네이버통장'(이하 네이버통장)의 수익률 지급방식이 '선입선출'로 돼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수익률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통장은 이벤트 기간인 오는 8월 31일까지 3%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해 시중은행에서 1%의 금리를 받기 힘든 요즘 네이버통장은 이벤트 이후에도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금액에 1%, 1000만원 초과 금액에 0.35% 수익률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벤트 종료 후 1%의 수익률을 그대로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통장의 정식 명칭인 미래에셋대우CMA-RP 약관을 살펴보면 출금 요청액이 CMA계좌에 출금 가능한 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선입선출 방법'에 의해 먼저 매입한 RP를 자동환매하여 출금 처리한다고 게재돼 있다.

즉 네이버통장은 평균잔액 기준에 따른 수익률 지급이 아닌 선입선출 방식으로 수익률을 지급한다. 선입선출 방식이란 돈을 찾을 때 예금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한 방법이다.

실제 지난 2012년 국내 외국계 한 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연 3.33%의 월복리식 금리를 적용해주는 통장을 출시해 인기를 끌었다.

해당 통장 역시 '선입선출' 이자 지급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입금일로부터 30일 미만은 0.01%, 31일부터는 0.2%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 통장을 가입한 A씨는 7월 1일에 100만원을 입금하고 7월 10일에 300만원을 입금한다. 현재까지는 30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이자율이 연 0.01%가 적용된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8월 6일날 100만원을 출금한다면 7월 1일에 입금한 100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의 이자는 받지 못한다. 

결국 이 통장에 가입한 A씨가 이 통장에서 출금과 입금을 반복할 경우 3.3%의 금리가 아닌 0.01%의 낮은 이자만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네이버통장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리는 낮을 수 밖에 없다. 

증권사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CMA통장은 수익률 지급방식이 이와 같은 '선입선출'이며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전되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는 네이버통장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통장'을 여전히 시중은행 통장이라 생각하는 소비자에게는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미 '네이버통장'이라고 홍보를 할 때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품들이 또다시 출시됐을 때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네이버통장은 RP(환매조건부채권)가 낮은 금리 부분부터 매도가 들어간다"며 "예를 들어 100만원 이하는 3%, 1000만원 이하는 1%의 금리가 제공된다는 점을 봤을 때 금리가 낮은 부분 즉 1000만원에 대한 매도가 먼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네이버페이 월 결제액 조건에 따라 100만원 이하는 연 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500만원이 통장에 들어있더라도 100만원에 대한 3%는 계속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관에 선입선출 부분과 관련된 지적은 향후 개선이 될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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