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기업 급증, 기촉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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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기업 급증, 기촉법 개선 필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9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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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발간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국내 부실기업이 빠르게 증가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경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감사를 받은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011개사로 2018년(2556개)보다 1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2018년 21만8000명에서 지난해 26만6000명으로 22% 늘었다. 최근 5년 내 최고치다.

대기업 중 한계기업 수는 2018년 341개사에서 지난해 413개사로 21.1%(72개) 늘었다. 이들 기업의 종업원 수는 지난해 14만7000명으로 2018년(11만4000명)보다 29.4%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은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17.3%(383개) 늘었다. 종업원 수는 14.1% 증가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계 기업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20개국의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이 21.6%로 일본(3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대만,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상장 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늘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부실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개선해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촉법이 관치금융 논란 등으로 일몰과 재도입을 반복하며 상시화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기촉법은 2018년 일몰 이후 재도입돼 5년 한시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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