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억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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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억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8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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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오는 10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을 포함해 7월 10일 전에 구입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에는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도 해당 기간 동안에는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다만 이용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해당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10일부터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7월 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 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도 모두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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