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논란의 중심이 됐던 서울 반포 아파트를 7월 안에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1가구 1주택' 권고에 따라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노 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5일) 매매됐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실천이었다"고 했다.
청주 집을 팔기로 한 이유로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실장의 이런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반포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판 것은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노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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