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현장조사 거부 과태료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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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현장조사 거부 과태료에 이의제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8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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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관련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통지했지만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은 대웅제약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넘어갔고 법원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재판을 통해 판단하게 됐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걸려 있어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메디톡스가 지난해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 원료(보툴리늄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당사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1차로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3차례 이상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일 ITC의 예비판결이 나옴에 따라 당장 현장 조사를 재추진하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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