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발명진흥회(상근부회장 고준호)는 일반 국민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고객들에게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6일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한국발명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거래 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민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헌장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관행 정비 △규제개선,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와 재발 방지 △규제·제도 수립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 적극반영 △기업고객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공정한 검토과정을 거쳐 처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객사는 기업민원 보호위반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인 외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헌장을 기반으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기업민원 보호 정책등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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