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발의…당정, 이달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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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발의…당정, 이달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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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임대차 3법 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 당정은 7월 국회에서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고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조세도 한층 세밀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했다. 전월세 거래 시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원래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에 개입했다면 중개사가 하게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으나 당정은 공인중개사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이 내용을 수정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행 대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등지로 하고 임대료는 3억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시행령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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