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감염병 재해보상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불필요한 보험 분쟁을 막기 위해 이달 중으로 표준약관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코로나19 등 일부 질병은 재해 보장 대상(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인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병인이 불확실해 'U 코드'로 분류된 질병)에 해당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해 제1급 감염병은 U 코드이더라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와 감독당국이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으로도 코로나19 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 용도나 동호회 활동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예고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