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20년 만에 상향…납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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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20년 만에 상향…납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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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20년째 머물러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될 경우 일반과세에 비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준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약 24~29%,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 사이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하고, 기준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일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세수는 1년에 4000억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다른 방안으로는 연 매출액 8000만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총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인하 받게 된다. 세수는 연간 7100억원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000만원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으로 인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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