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도 ISA 가입 가능해진다…의무가입기간 단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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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도 ISA 가입 가능해진다…의무가입기간 단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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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내년부터 학생·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기간을 단축하고 연간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이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연간 2000만원 투자 한도와 5년의 의무가입기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등으로 운용 탄력성과 실제 세제 혜택 등이 크지 않아 점차 외면받았다.

먼저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 모두 ISA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5년으로 정해둔 의무가입기간은 1~2년 정도 축소할 계획이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에 신축성을 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첫해 1000만원만 넣어 한도에서 1000만원이 남으면 다음 해에는 2000만원 한도에 그 1000만원까지 추가해 모두 3000만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새로 포함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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