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판촉비 납품업체에 전가…2억2000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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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판촉비 납품업체에 전가…2억2000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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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마트
사진=롯데마트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인 2억2000만원을  떠넘기는 법을 위반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행사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 판촉행사 활성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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