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45% "갑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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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45% "갑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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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직장갑질119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19일부터 25일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였다. 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29.6%),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가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 중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2.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적으로 항의했다'(49.6%), '친구와 상의했다'(48.2%), '회사를 그만뒀다'(32.9%) 순으로 나타났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들은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다'라거나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았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단 3%에 그쳤다. 신고했으나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경우도 50.9%로 절반을 넘어섰다.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43.3%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의 감수성 점수는 평균 69.2로 1년 전(68.4)과 큰 차이가 없이 여전히 하위 등급인 D등급이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하면서도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은 53.5%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행된 조사에서 나온 39.2%보다 늘었다.

다만 응답자의 직급과 성별 등에 따라 '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직급별로는 상위 관리자(75.9%)에서 개선 체감 정도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어 중간관리자급(57.9%), 실무자급(52.9%), 일반 사원(51.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가 58.9%로 여자(46.4%)보다 12.5%포인트 높았다.

 

사진=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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