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코로나19 사업주는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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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코로나19 사업주는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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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사업소의 연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는 사업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는 주민과 사업주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비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나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소재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명목으로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내야 한다.  

사업주들은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 등에는 주민세를 감면해 준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소는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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