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3일부터 집회제한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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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3일부터 집회제한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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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위반 시 집회 주최자,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컨슈머타임스 최진영 기자]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 자정을 기준으로 집회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26일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 바 있다.

대상지역은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 ~ 경복궁교차로) ~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 ~ 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 ~ 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이다.

집회 제한기간은 7월 3일 자정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회제한은 관내 연합뉴스(율곡로2길) 앞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동시간대 한정된 공간 내 다수 인원이 밀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집회장소 인근에 대형 다중밀집시설이 다수 자리하고 있고, 집회시간이 점심시간 대와 일치해 유동인구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 증가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방역관리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구는 최근 종로를 거쳐 간 타 지역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고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노력 중이다.

그 일환으로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및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관련해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 개학을 대비해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 관내 27개교의 내부 시설 방역을 진행했고, 관내 법정저소득층 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학습기기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정보에 취약한 쪽방 주민과 거리 노숙인을 위해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고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등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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