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별 지시…30대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상태바
문 대통령 특별 지시…30대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2일 22시 2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높여 공세를 더욱 강화한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정작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매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이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