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한 前 직원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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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한 前 직원 상대로 소송 제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2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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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웅제약이 2일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런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훔친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는 음해 전략을 펼쳤다"며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 직원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후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메디톡스에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기록을 공개해 진실을 밝히자고 촉구했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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