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의 '금리' 공세…지방 저축은행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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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의 '금리' 공세…지방 저축은행 '속수무책'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3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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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 무장한 신협·새마을금고에 '고객 몰려'
사진=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본점 사옥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0%로 인하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들의 공격적인 금리 마케팅에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협은 금융당국의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 환경이 더욱 개선돼 영업범위가 겹쳤던 지방 저축은행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및 초저금리 상황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수신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내리자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챙기려는 '금리 노마드족'들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신협의 총 수신금액은 지난 1월 92조9400억원에서 5월 95조3830억원으로 약 2조원 이상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수신액은 173조4000억원에서 196조3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이 상승했다.

이처럼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수신금액이 증가한 배경에는 개별 법인에 따른 금리, 비과세 혜택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개별 법인은 여·수신상품들의 금리를 각자 다르게 취급해왔다. 특히 시중은행이 1%도 채 안 되는 수신금리를 제시할 때 이들은 1% 후반에서 2%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동서울신용협동조합 잠실지점의 경우 2일 기준 3년 만기 정기적금의 이율이 2.1%다. 3년짜리 만기지급식 '파워정기예예탁금'의 금리는 1.65%다. 새마을금고 잠실 본점의 3년 만기 정기적금은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거치식 정기예탁금도 3년 만기 1.6%를 지급한다.

금리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저축은행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비슷한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은 이자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이자가 많지 않다.

더욱이 신협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 구역이 확대됐다. 과거 신협은 지역 조합으로 읍, 면, 동 단위로만 대출영업이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 군, 구로 영업범위가 확대됐다.

과거 신협은 영업기반의 제한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신을 받아도 대출을 받는 사람이 없다보니 여신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신협의 총자산은 99조8399억원이다. 이같은 수치는 32조5050억원을 총자산으로 지닌 수협보다 3배 정도 많다.

따라서 신협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신협조합들의 대출 영역이 넓어져 수익 확보를 통한 배당 및 복지서비스 등 조합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회장은 "수십 년 숙원사업이 이뤄진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전국 신협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자산 규모별로 대·중·소형 조합의 권익을 대변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 저축은행은 이번 신협 시행령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이 대규모로 지방에 진출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로 지방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지방 저축은행들도 신협처럼 영업구역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들과 저축은행의 수신·여신의 금리 차는 크지 않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어 지방 저축은행이 신협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신협은 지방 저축은행과 영업범위가 겹쳤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큰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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