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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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1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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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라임자산운용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최대 1611억 원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6일까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108건에 달한다.

금감원이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속여가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일부 판매직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돼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조정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4건을 제외하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해결될 예정이다.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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