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사망 '직장 내 괴롭힘' 해당…"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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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사망 '직장 내 괴롭힘' 해당…"겸허히 수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30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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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사망사건의 원인이 '직장 내 따돌림'으로 결론났다. 오리온은 지난달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회사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오리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와 권고를 내렸다.

오리온은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회사 측의 재조사를 권고함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도 진실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한 점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오리온은 "현재 본사 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고 노사 공동으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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