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총 17곳 지정…모니터링 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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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총 17곳 지정…모니터링 3개월 단축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30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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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17곳 지정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이달부터 이를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HUG는 이러한 성정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제 46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제 46차는 신규 편입된 지역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되어 전월(제45차 31곳) 대비 14개 감소한 1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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