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침 길이 0.25㎜ 이상 피부자극기 "사용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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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침 길이 0.25㎜ 이상 피부자극기 "사용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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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비자원
사진=소비자원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유사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세한 침을 이용해 약물 흡수를 돕는 의료기기인 해당 자극기와 관련한 규정이나 담당부서가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7개 제품과 유사제품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비슷한 방식을 쓰는 유사 제품들은 화장품 흡수 증진이나 피부 재생 등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규정에는 침 길이 기준으로 용도처가 다르다. 

길이가 0.25㎜ 이하는 개인용으로, 0.25㎜ 초과는 병원용으로 명시나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이 병원용에 해당하는 긴 침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개인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침 길이가 긴 제품을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면 진피(표피 아래 신경, 혈관 등 구조물을 지지하는 조직)까지 구멍이 뚫려 피부조직 손상과 염증, 교차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다른 3개 제품은 침 길이 표시치와 실제 길이의 오차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인 ±5%를 넘어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

유사 제품 13개 중 7개 제품은 '흉터', '주름','피부재생', '여드름 관리'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사 제품 7개 제품은 유효기한이나 제조원(수입원)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표기돼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에탄올 등으로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를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는 제품 품질 개선과 표시·광고 시정 등을 권고했다. 이어 소비자를 향해 침 길이가 0.25㎜ 이상인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을 자제할 것과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제품을 절대 재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에 침 길이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유사 제품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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