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차관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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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차관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3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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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1차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초단타 매매(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1차관은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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