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 무료체험·할인권 등 판촉행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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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무료체험·할인권 등 판촉행위 금지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30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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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체험기를 온라인에 게시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시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판촉행위만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 판촉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 외 방식으로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 사용경험과 제품 간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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