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큰샘 허가취소 처분 청문 끝…박정오 큰샘 대표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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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큰샘 허가취소 처분 청문 끝…박정오 큰샘 대표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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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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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탈북단체 큰샘 박정오 대표가 29일 오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 출석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청문에 앞서 "대북전단 단체와 쌀 보내기 단체 대표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단체 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헌법이 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큰샘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면서 전단이나 물품 살포 행위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자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청문을 완료하고 취소처분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의 경우 정부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통일부는 박 대표에게 직접 교부 방식으로 통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이 이뤄졌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취소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통일부 등록단체가 취소 처리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수급 실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박 대표측 이헌 변호사는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매우 위헌적이고 중대 명백하게 위법적"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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