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제도 개선…재무건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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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RBC제도 개선…재무건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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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RBC 제도란 보험사가 추가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금리·신용 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 효과를 반영한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 보험료 외에 저축 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자산(재보험 자산)의 경우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 위험을 반영한다. 또 헤지(위험 회피) 목적의 금리 파생 상품에 대해선 금리 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 주식의 위험계수(8∼12%)보다 낮은 6%를 적용한다. 헤지 목적의 금리 파생상품(9월 30일 적용) 관련 내용을 뺀 개정 세칙은 내일(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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