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의 종류와 필요성, 내 몸 건강 건강검진으로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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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의 종류와 필요성, 내 몸 건강 건강검진으로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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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내과 조성훈 대표원장
ⓒ국민건강내과 조성훈 대표원장

[컨슈머타임스 김동역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항목이 있다. 검진표를 받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2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검진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되어 시기를 잘 확인하고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심 뇌형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살피면서 공통 항목으로는 진찰 및 상담을 통해 신장과 체중 시력, 청력, 혈압, 흉부 방사선, 혈액, 구강검진 등이 있다. 성별 및 연령별대로 받아야 하는 것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지정된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12월 31일 전까지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전년도 대상자 중 일반검진을 한 종목도 받지 않았다면 공단에 신청하여 공통 항목에 한해 받을 수도 있다. 연말이 되면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 예약도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검사 전엔 확인을 하고 방문하여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검사가 가능한 지정된 기관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고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현재 본인의 몸 상태를 거짓 없이 꼼꼼하게 기재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이 완료되면 15일 이내로 결과 통보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엔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진료 및 확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치료할 수 있다. 암 검진 같은 경우 국가에서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위암과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며,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에 2번씩 받고 자궁경부 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시행된다. 

2020년 기준으로 일반검진이나 생애전환기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는데 일반 대상자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대상자,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만 19세에서 만 64세까지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다. 6대 암 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 90%를 당사자가 10%를 부담하고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당산역에 위치한 국민건강내과 조성훈 대표원장은 "건강검진 전문기관을 통해 일반검진과 종합 건강검진, 맞춤형 건강검진 등을 검사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암 같은 경우엔 시간이 지체될수록 커지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기에 건강검진은 미루지 말고 꼭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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