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손 보는 금융위…벌금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불법(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24%에서 6%로 확 낮아진다. 아울러 이를 어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은 최고 1억원까지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자도 현재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최고금리(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수취 가능한 이자를 연 6%로 제한했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계약서를 쓰지 않은 '무자료 대출'은 무효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켰다. 불법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한 경우에 최고 1억원(현행 최고 5000만원)으로 벌금을 높였다. 법정최고금리(등록대부업자 연 24%, 불법사금융업자 연 6%)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 벌금 최고 1억원(현행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에는 종전 최고 과태료 50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렵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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