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과반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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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과반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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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같은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이는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했다. 이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검찰 수사팀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길어지면서 당초 예상 종료 시간인 5시 50분을 넘겨 7시 30분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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