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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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세 내야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25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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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대상이었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모처럼 한숨을 돌렸다. 주식시장에 단골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인 개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인 덕분에 손실 폭을 대거 줄였기 때문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 없었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끔찍했을 것이다.하지만 기관과 외국인과 비교하면 여전히 초라한 성적표였다. (연합)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린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아울러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에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다만,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선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지분율이 일정기준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을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대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납부했지만 이제는 주식 양도세 대상을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전면 확대했다.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채권 등을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이처럼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지만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에는 -0.02%p, 2023년 -0.08%p 두 번에 걸쳐 총 0.1%p 내린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고 증세 목적은 없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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