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약관 개정 시 법률 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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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약관 개정 시 법률 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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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상품 관련 기초서류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 법률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에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의가 필요하다. 제3보험의 지급 사유가 일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설정돼 있는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은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 상품에서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으로 확대된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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