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터넷기업, 각국에서 도입한 디지털세로 세금부담 커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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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인터넷기업, 각국에서 도입한 디지털세로 세금부담 커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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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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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세계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임의로 도입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 디지털 기업의 세(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 연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OECD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세계 각국의 유사 세금 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없이 매출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OECD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으나 각국의 이해가 첨예해 합의한다 해도 집행되기까지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 정부들은 일방적으로 자체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해 온라인 광고와 데이터 판매 등의 매출에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유럽권은 2∼3% 수준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며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권은 5∼7%가량의 높은 디지털서비스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세 범위가 소프트웨어와 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하는 등 유럽연합(EU)보다 범위가 넓어 한국 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서비스세는 매출에 부과하는 간접세에 가까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게임 기업 등 해외 매출이 많은 국내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경련은 이중 과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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