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3분의 1 제한'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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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3분의 1 제한' 무기한 연장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23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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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을 애초 이달 30일에서 잠정 연기한다"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해 종합 검토 후 기한을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의 등교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우려가 큰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의 학교에 대해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해 이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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