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SNS로 '가짜체험기' 광고 유포한 업체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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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SNS로 '가짜체험기' 광고 유포한 업체들 덜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23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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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광고를 유포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

식약처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이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과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가 아닌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에서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적발된 부당 광고 사례는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삼정농산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이들은 또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약 20%)까지 챙겼다.

식약처는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현혹되면 안된다"며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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