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시 보험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 승인을 받지 않게 개선했다. 또 자산운용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아울러 겸영·부수 업무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 업무와 동일한 부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 시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상품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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