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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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2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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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보수공사 등을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끝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2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를 수리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의무화돼 있지만 그 방법 등은 건설사의 자율 사항으로 돼 있어 하자가 발견돼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다. 구체적인 하자의 판정기준 등은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더욱 꼼꼼해진다.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지자체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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