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묶음상품 제한 논란…환경부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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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묶음상품 제한 논란…환경부 "원점 재검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22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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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재포장 금지 규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고 의견 수렴의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22일 오후 발표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후 10여차례 이상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업계에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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