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30% 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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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30% 선보상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9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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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0% 규모의 자발적 선보상안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19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안에 따라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30% 선보상 지급은 상품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들이 결정한 보상방안을 참조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회복과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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