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수 50개 이상 프랜차이즈도 영양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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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수 50개 이상 프랜차이즈도 영양표시 의무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9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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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도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에 한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가 의무화 된 영양성분은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이다. 알레르기 유발 원료는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22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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