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전세대출 규제' 논란에…정부, 예외 조항 검토키로
상태바
'선 넘은 전세대출 규제' 논란에…정부, 예외 조항 검토키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8일 16시 5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 부처는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해 대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두 부처는 작년 기준 전국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58.0%)과 차이는 3.2%에 불과해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대출 강화 내용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 유예를 인정해주는 등의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세부 기술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