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정비명령 이행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 현장 사용·운행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수검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2만~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건설기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검사안내를 강화하고, 검사기간 내 미수검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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