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메디톡스, 실질심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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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메디톡스, 실질심사 대상 아니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8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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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메디톡스가 간판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됐지만, 상장 폐지(이하 상폐) 위기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주력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품목 취소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외에도 다른 제품을 통해 매출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추가 시장조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폐 실질심사 대상은 △주된 영업의 정지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다. 주된 영업의 기준은 최근 매출이 50% 이상 80% 미만으로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다.  이번에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딕톡스의 메디톡신의 경우 지난해 국내외 매출은 86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2.1%를 차지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오는 25일 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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